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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부탄가스 28통 들이마신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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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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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흡입죄로
교도소 복역 후 또다시
부탄가스를 들이마신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탁가스 28통을
연달아 들이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10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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