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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내 조합장 선거 당선자 7명 포함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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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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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7명을 포함,
모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36명을 입건했고,

이 중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체 기소자의 위반사항 유형은
기부행위가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소된 조합장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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