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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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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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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감정노동자는
대면, 통화, 통신 등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가리키는 말로,

조례안에 따르면
충북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들의 고용 현황과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발생 때의 대응 수칙,
권리 구제 제도·절차를 담은
모범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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