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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제역 항체형성률 30% 이하 양돈농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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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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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구제역 항체형성률 검사에서
30% 이하의 형성률로 나타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돼지 항체형성률은 78%에 달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6개 농가들의 형성률은
30%를 밑돌았습니다.

이들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고
주장했지만
충북도는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왔다면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것"이라며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모두 350여개 농가가
65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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