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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허위 측정한 업체 7곳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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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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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을 대행하면서
이를 허위로 기록했다 적발된
충북지역 환경관련 업체 7곳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1천100여곳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해
9천여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이 중 4천600여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실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충북도는 7개 업체 중 5곳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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