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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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9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도교육청은 또 준공대가 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노무비에 대해선 신청 후 1일 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명절 기간
도교육청이 조기 집행하는 금액은
기성금 45억원과 준공금 8억원,
노무비 7억원 등
모두 60억원입니다.
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도교육청은 또 준공대가 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노무비에 대해선 신청 후 1일 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명절 기간
도교육청이 조기 집행하는 금액은
기성금 45억원과 준공금 8억원,
노무비 7억원 등
모두 6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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