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자수한 성폭행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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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8 댓글0건본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다가 21년만에 자수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8년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당시 22살 B여인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해외로 도피한 뒤
생활이 궁핌해지자 21년 만인 올해 초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불가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달아났다가 21년만에 자수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8년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당시 22살 B여인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해외로 도피한 뒤
생활이 궁핌해지자 21년 만인 올해 초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불가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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