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계 업자에 공짜로 집수리 받은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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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8 댓글0건본문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 있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짜로 집수리를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지자체 공무원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인테리어 업자 51살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를 맡은 B씨에게
자신의 빌라 문 교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는 이유로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성 있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짜로 집수리를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지자체 공무원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인테리어 업자 51살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를 맡은 B씨에게
자신의 빌라 문 교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는 이유로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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