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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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04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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