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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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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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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합니다.

진천군은 전입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해당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은 해마다 12월 31일 기준
직원 5명 이상 전입한
진천 소재 기업체에
전입자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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