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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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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9.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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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육거리종합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 일부 구간은
추석 연휴 3일동안에만
도로주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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