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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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1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학류,
전자충경기 등 불법 무기류 일체입니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학류,
전자충경기 등 불법 무기류 일체입니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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