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금 챙겨 달아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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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1 댓글0건본문
돌잔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계약금만 받아 잠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돌잔치 전문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개월간
25명의 피해자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용실 등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보증금 등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아 잠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돌잔치 전문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개월간
25명의 피해자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용실 등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보증금 등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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