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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전기 무단 사용한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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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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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전기를
무단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250만원 상당의 공용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 측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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