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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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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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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합니다.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이 제도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 생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적극 행정 사례교육' 등을 시행하고
면책 내용을 자체 감사 규칙에 반영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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