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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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9.01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합니다.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이 제도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 생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적극 행정 사례교육' 등을 시행하고
면책 내용을 자체 감사 규칙에 반영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합니다.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이 제도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 생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적극 행정 사례교육' 등을 시행하고
면책 내용을 자체 감사 규칙에 반영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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