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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유정 충북도의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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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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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이 오늘(28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 3월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2일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김 전 후보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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