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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직위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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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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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의장 선거는
도의원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인 강현삼 전 도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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