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당 지급 않은 청주시설관리공단, 지연 이자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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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29 댓글0건본문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소송에서 패한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연 이자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2부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직원 122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는
직원들이 지연 이자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연 이자 채권을 포기했거나
공단이 채무를 면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법정수당 10억 7천여만원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5년 6월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에서 패한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연 이자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2부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직원 122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는
직원들이 지연 이자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연 이자 채권을 포기했거나
공단이 채무를 면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법정수당 10억 7천여만원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5년 6월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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