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김수민 국회의원 父親, 공사대금 분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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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8.27 댓글0건본문
항소심 “공사비 83억원 지급하라”…법정이자까지 100억원 넘을 듯
[앵커멘트]
100억원에 가까운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김현배 전 국회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이 실소유주인 신라종합건설이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신라종합건설이 이겼습니다.
김현배 전 국회의원은 공사대금과 법정이자 등 100억원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고등법원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청주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 S타워’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이,
시행사인 (주)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도시개발 측은 지난 2016년 5월 청주S타워를 준공했지만, 건물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며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은 “공사비를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라종합건설이 도시개발 측에 공사대금 9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시개발 측은 청주S타워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공사대금 50억원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즉 신라종합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시개발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급을 명령한 83억원은 신라종합건설이 요구한 공사대금 97억의 85.5%로,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도시개발은 신라종합건설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100억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인 (주)도시개발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김현배 전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반면 신라종합건설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인 이모씨가 실소유주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앵커멘트]
100억원에 가까운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김현배 전 국회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이 실소유주인 신라종합건설이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신라종합건설이 이겼습니다.
김현배 전 국회의원은 공사대금과 법정이자 등 100억원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고등법원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청주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 S타워’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이,
시행사인 (주)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도시개발 측은 지난 2016년 5월 청주S타워를 준공했지만, 건물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며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은 “공사비를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라종합건설이 도시개발 측에 공사대금 9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시개발 측은 청주S타워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공사대금 50억원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즉 신라종합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시개발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급을 명령한 83억원은 신라종합건설이 요구한 공사대금 97억의 85.5%로,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도시개발은 신라종합건설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100억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인 (주)도시개발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김현배 전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반면 신라종합건설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인 이모씨가 실소유주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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