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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 선거 앞두고 규정 어긴 산립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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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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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충북 모 산림조합 조합장이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 모 산립조합 조합장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합의 다른 후보였던 B씨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 30여 가구를 방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A씨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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