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상고심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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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28 댓글0건본문
뇌물 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형 확정여부가 내일(29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부는 내일(29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박 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괴산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만원,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박 의원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도의원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형 확정여부가 내일(29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부는 내일(29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박 의원은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괴산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만원,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박 의원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도의원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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