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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병역면탈 목적 불법 꼼수 '난무'…강력 처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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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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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

하지만 여전히 고의로 살을 빼거나 전신문신을 하는 등 불법적인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1살 A씨.

그는 1년 전만 해도 키 177㎝에 몸무게 55㎏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 만에 그의 몸무게는 8㎏가량이나 줄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정에 서게 됐고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법원은 결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불법적인 꼼수를 저지르는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하려다 적발된 인원은 모두 326명.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중·감량이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문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충북에서도 병역면탈자는 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병역 면탈자에 대한 적발은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보니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의 병역 면탈자에 대한 추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병역면탈 목적의 꼼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관계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돼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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