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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해 시내버스 급정거 유발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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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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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 오던
시내버스의 급정거를 유발해
승객을 다치게 한
30대 승합차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시내버스의
급정거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8살 B여인이 넘어져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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