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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뇌물수수 혐의 구속 기소된 5급 공무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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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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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A 씨의 지시를 받고
업체에 입찰 관련 정보를 건넨
부하 직원 41살 B 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54살 업자 이모씨로부터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하 직원 B 씨와
뇌물을 건넨 C 씨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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