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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출신 ‘중통령’ 김기문, 불구속 기소…사전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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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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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충북 증평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금품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임 6개월만에 김 회장의 입지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김기문 회장은 4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조합 이사장들에게 시계와 현금 등 금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의 운영하고 있는 제이에스티나 비서실장 46살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남은 임기를 불안한 입지 속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만약 김 회장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김 회장 일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그가 운영하는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5단체장 중 하나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충북 출신의 김 회장의 재판 결과에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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