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만나주지 않는다”…유리창 부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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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24 댓글0건본문
전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주택 유리창을 수차례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청주시 흥덕구 전처 B씨의 집에
돌을 수차례 던져
창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술에 취해 B씨의 집 창문을 벽돌로 부수고,
이튿날에는 창문을 깨고
집 안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전 부인인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유리창을 수차례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청주시 흥덕구 전처 B씨의 집에
돌을 수차례 던져
창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술에 취해 B씨의 집 창문을 벽돌로 부수고,
이튿날에는 창문을 깨고
집 안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전 부인인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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