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계 내용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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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24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제자와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은
도내의 한 여교사 A씨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와 19조에 의해
회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인 데다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사)이
이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파장이 일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간 성 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A 여교사 파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자와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은
도내의 한 여교사 A씨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와 19조에 의해
회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인 데다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사)이
이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파장이 일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간 성 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A 여교사 파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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