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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발' 가축분뇨 도로에 쏟은 운전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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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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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도로 위에 쏟아
다수의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오르막길에서
가축분뇨 17톤(t)을 실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분뇨 3톤(t)가량을 도로 위에 쏟아
다수의 차량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14대가
가축분뇨에 미끄러져 추돌 사고가 나는 등
모두 1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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