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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교육청, 성관계 여교사 징계결과 비공개 '잡음'…학부모 "경찰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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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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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의 한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교육청의 징계수위 비공개 결정에
적잖은 잡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맞물려
학부모들의 재조사 촉구까지,
교육계 안팎의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여교사 A씨.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와 19조에 의해
회의와 관련한 내용은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숨겨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적인 사안으로 조심스럽게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김병우 교육감의 시각이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느냐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충북학부모연합회는
"사제 간 성 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절대 용납해선 안되는 일"이라며
A씨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가 교육청은
성범죄와 성 추문이 충북교육계에서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공교육의 책무와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도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고 13세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술을 사줄테니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는
증언도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파면과 추가 피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경찰의 재조사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도교육청도 A씨에 대한
확실한 중징계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제 간 벌어진 성관계 파문으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충북 교육계.

도교육청의 이번 징계수위 결정이
재발방지를 위한 초석이 됐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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