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펄펄 끓는 두부찌개 뿌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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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21 댓글0건본문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온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청주시 서원구 소재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끓는 두부찌개를 B 씨의 온몸에 뿌려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친구의 온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청주시 서원구 소재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끓는 두부찌개를 B 씨의 온몸에 뿌려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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