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0여년 복역 후 지인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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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22 댓글0건본문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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