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하유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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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22 댓글0건본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은군 주민 40여명이 속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하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은군 주민 40여명이 속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하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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