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하유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사전선거운동 혐의’하유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22 댓글0건

본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은군 주민 40여명이 속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하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