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뿔난 학부모들 "사랑타령 웬말이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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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8.2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사에 나섰지만 성관계를 한 남학생이 13세 미만이어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에서 문제의 여교사는 “사랑하는 사이로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뿔난 학부모단체들이 “사제 간 성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말이냐”며 해당 여교사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문 여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에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사제간 성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급기야 사제간의 성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 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를 넘는 소수의 일탈이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사제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 재조사를 요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사에 나선 경찰은 13세 미만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여교사는 “제자와 사랑하는 사이로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여교사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병가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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