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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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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사에 나섰지만 성관계를 한 남학생이 13세 미만이어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에서 문제의 여교사는 “사랑하는 사이로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뿔난 학부모단체들이 “사제 간 성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말이냐”며 해당 여교사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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