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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하고도 또…사망사고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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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8.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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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5일 밤 9시40분쯤
진천군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60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 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7년 7월 벌금 100만원
2016년 7월 벌금 300만원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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