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혐의’ 박병진 도의원,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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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20 댓글0건본문
지난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9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괴산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재판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박 의원에게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9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괴산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재판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박 의원에게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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