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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고 고의로 체중 감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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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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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지만,

5개월 동안 체중을 10kg 가까이 줄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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