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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박정희 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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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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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자유한국당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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