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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본 경제보복 피해 기업 ‘세제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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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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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기업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충북도는
일본 수출 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기업은
체납처분을 1년 유예하고,
피해기업이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140여 개 도내 기업이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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