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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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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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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이번 수출규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도 연기해줄 계획입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기업의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역시 유보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한편 충북도가 도내에선
모두 140여개 중소, 중견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향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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