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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감금·폭행에 정신병 약 복용시킨 요양병원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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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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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감금해 폭행하고
정신병 약을 강제로 먹인
요양병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진천군의 한 요양병원 대표로 있으면서
환자 B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약 20일 동안
B씨에게 강제로 진정제 성분의
정신병 약을 다량
복용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중독 환자인 B씨로부터
과거 상해를 입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처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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