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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실종' 40대 男 '과다노출 혐의'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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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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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과다노출 혐의로
40살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카페 업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스포츠용 핫팬츠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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