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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알고 지내던 남성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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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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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과 알고지내던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외조카 47살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식당 종업원 54살 C여인과
57살 D여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주시 현도면 A씨의 식당에서
51살 E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부인과 알고지내던
E씨가 부인을 만나기 위해 식당에 찾아오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E씨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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