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장학금 가로챈 지도교수 항소심서도 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대학원생 장학금 가로챈 지도교수 항소심서도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14 댓글0건

본문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이 받은 장학금 등을 가로챈
지도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59살 A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1월
세종시 소재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모 대학교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는 석사과정 대학원생 B씨에게
불응하면 논문심사와 대학원 수료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장학금 1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교수는 이밖에도
대학원생들의 특별연구비 90여 만원과
근로장학금 1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