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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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13 댓글0건본문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에서 동급생인 이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청주지검에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에서 동급생인 이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청주지검에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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