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위협한 30대 초등교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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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11 댓글0건본문
술을 마신 뒤 경찰을 폭행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와 다른 일행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와 다른 일행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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