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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위협한 30대 초등교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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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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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경찰을 폭행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와 다른 일행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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