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던 60대 '또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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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11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60대가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고
범행을 저지른 시기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또 운전을 하다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2년,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고
범행을 저지른 시기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또 운전을 하다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2년,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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