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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와 성관계‘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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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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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현재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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