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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분뇨 113톤(t) 농경지 무단살포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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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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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자원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돼지분뇨를
농경지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분뇨처리업자 4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돼지분뇨 113톤(t)을
진천 지역 농경지 6곳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자원화 처리를 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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