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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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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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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 등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버스정류장 설치의
체계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설치기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만들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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